
공약 자문 요청 등 정황…法, 김경수 관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별검사팀 소환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모 씨와 김경수 지사를 공범으로 판단, 피의자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지사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달 18일 김 씨가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김 지사와 김 씨가 보안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USB 안에는 김 지사가 지난해 1월 김 씨에게 대선 후보 정책 공약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아일보'가 공개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김 지사는 김 씨에게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러프하게라도(대략이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씨는 '논의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서 20일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 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미흡하면 주말에라도 작업해서 추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다음 날인 1월 6일 김 지사가 김 씨에게 시그널로 "여의도 국회 앞 ○○○에 제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곧 뵐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씨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김 씨는 "도착하였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라고 보냈다.
김 지사의 주장처럼 김 씨와의 관계가 단순 지지자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다. 특검 역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김 지사와 김 씨의 관계가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가 아닌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특검팀은 김 지사 관사 등을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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