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원들,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지적하기도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2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 기간과 강도에 대해 "적어도 현역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 차 출석, "입영 생활을 전제로 현역보다 (복무) 기간이 길어야 하고 업무는 적어도 현역과 대등한 강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 자체를 지적함과 동시에 대체 현역보다 높은 복무 기준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못 쓰겠다"면서 소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통칭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체복무 기간이나 업무가 녹록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장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집총만 안 하면 되는 것이다. 의무나 취사, 평화를 위한 지뢰 제거, 군(軍) 공사나 군과 관련된 민간방공호 시설을 만드는 것 등 군과 비슷한 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병무청이) 이런 범위까지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기 청장은 "복무기간과 형태, 난이도 등 결정된 것은 없지만, 다양하고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적이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국민감정을 생각해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세칭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다수 국민의 거부감을 왜 (병무청이) 반영하지 못하냐. 직무유기다"라고 질타하면서 "조속히 대체 용어부터 개발해달라"고 촉구했다.
기 청장은 "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병무청은 입영 및 집총거부라는 용어를 써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란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어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특정 시점까지만 법 조항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이때까지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특정 종교에 쏠려 있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2016년 10월 이 기간 입영·집총 거부자 5532명 중 99.3%인 5495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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