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전 지원은 과도한 온정주의"…12일 관련 토론회
[더팩트 | 국회=김소희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한 채 장기체류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관광활성화라는 무사증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사증제도는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관광활성화 차원의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난민인정 결정과 이의신청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난민신청자 보호와 우리 국민 보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난민제도의 사각지대, 허점을 이용하여 난민인정 전인데도 난민신청을 한 것만으로 사실상 적법한 난민인정자와 거의 유사한 혜택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온정주의적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인정자들이 직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사회 적응을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응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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