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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실 "국민연금 CIO 인사검증, 직권남용 아냐"

  • 정치 | 2018-07-09 16:56

청와대는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국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보건복지부 장관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이자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는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CIO에 대한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민정실의 인사검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있으며(국민연금법 제31조,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의 후보자 승인권은 후보검증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나, 보건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해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우므로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해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행정응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것이고,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곽태선 후보(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서류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했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로서(헌법 제87조, 제94조) 보건복지부장관을 지휘·감독하고(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며 "위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는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이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며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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