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4일 후보 추천…'공안통·보수 성향' 공통점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사 특별검사'는 누가 될까. 야당은 4일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오는 7일까지 두 사람 중 한 명을 문 대통령은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정치권 안팎은 문 대통령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당 공동교섭단체는 이날 비공개 모임을 가진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명의 특검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선정·발표했다.
특검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김봉석(51·사법연수원 23기) 오광수(58·18기) 임정혁(62·16기) 허익범(59·13기) 변호사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야당은 이 가운데 2명을 추려 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했다.
청와대는 "오후 4시30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야3당의 특검후보자 추천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오는 7일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 특검법 상 문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로 추천한 후보 두 명의 공통점은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이다. 또,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된다. 임 변호사는 진보단체 시위에 엄격하게 대처해왔고, 허 변호사는 보수단체 '뉴라이트'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서울 출신인 임 변호사는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26회와 행정고시 28회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그는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했으며,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진보단체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했다. 제4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산우의 대표변호사다.
충남 부여 출신의 허 변호사는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시 합격 후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 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 주로 형사·공안 사건 수사에서 경력을 쌓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산경의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두 후보의 장·단점을 저울질하며 문 대통령의 '택일'을 점치고 있다. 일각에선 큰 규모의 수사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는 검사장 출신의 임 변호사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또 허 변호사가 '뉴라이트 출신'이란 점이 수사의 중립성 차원에서 우려된다는 시각이다.
후보 추천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방대한 특검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현직 검사시절 역량과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김동철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한국당은 허익범 변호사를 좀 선호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임정혁 변호사로 쉽게 일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14일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의혹)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지난 5월 21일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관련 사항을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라고 지시했다.
한편 '드루킹 특검(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지난 5월 21일 제36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은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2일 재가했다.
이번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역대 13번째다. 드루킹 특검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후보가 압축되면서 특검 임명까지 모든 절차는 오는 9일을 전후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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