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거…비준 대상 불가 주장도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정상회담 직후,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회 비준을 준비하길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기도 하다.
국회 비준의 근거로 내세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남북합의에 대해 대통령이 체결 비준하며 특별히 중요한 합의(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입법사항에 관한 것)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청와대의 구상은 이번 합의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을 거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하면 국민에게 공포하는 절차를 밟아 정상회담 합의문의 제도화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으로 관측된다. 국회 동의 여부는 추후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3명이기 때문에 최소 147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이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까지 포함하면 141석이 된다. 여기에 민중당(1석)과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손금주·이용호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과 같이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 3명까지 포함하면 최대 148명 정도가 비준에 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상 비준 동의는 가능하지만, 여러 우려가 있다. 자유한국당(116석)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비준안 동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쪽 비준'으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또, 현행 헌법이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의문이 국회 비준의 대상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합의문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 절착 착수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지 눈길을 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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