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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최순실 태블릿PC 공방…신혜원 "내가 쓰던 것" vs 손석희 "가짜뉴스"

  • 정치 | 2017-10-10 00:02

작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도화선이 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장면.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작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도화선이 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장면.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더팩트 | 김경진 기자] '국정농단' 사태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의 도화선이 된 것은 작년 10월 언론에 보도된 '최순실 태블릿PC'다. 하지만 지난 8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SNS 담당으로 일한 바 있는 신혜원 씨가 해당 태블릿PC는 자신이 쓰던 것이라고 주장해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손석희 앵커와 JTBC가 반박하고 나섰다.

◆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후 1년 가까이 침묵했던 신혜원…'왜 이제서야?'

지난 8일 신혜원 씨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태블릿PC는 자신이 쓰던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1년이 다 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던 신 씨가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등과 맞물려 해명에 나선 것은 여론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다른 언론을 신뢰할 수도 없었으며 태블릿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신 씨는 "실제로 JTBC가 최순실이 수정했을 거라고 보도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GIF 그림 파일로 원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쓰던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했다.

손석희 앵커는 9일 JTBC '뉴스룸'을 통해
손석희 앵커는 9일 JTBC '뉴스룸'을 통해 "태블릿PC 보도가 1년이 되어 가는데 본의 아니게 1주년 특집 보도를 하게 됐다"며 신혜원 씨 주장 반박에 나섰다. / JTBC 방송화면 갈무리

◆ 손석희 "신혜원 덕분에 본의 아닌 태블릿PC 1주년 특집 보도"

손석희 앵커는 9일 'JTBC, 뉴스룸'을 통해 "태블릿PC 보도가 1년이 되어 가는데 본의 아니게 1주년 특집 보도를 하게 됐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려서 드레스덴 연설문은 한글 파일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미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앵커는 "끊임 없이 조작설이 불거지는 것은 나름대로의 정치적 목적이 있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속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응을 할 수는 없다"고 반박 배경을 밝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태블릿PC'에는 다운로드 HWP라고 나온 파일이 나오며,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은 모두 한글 파일로 이뤄져 있다.

태블릿PC에서 한글 문서를 '미리보기' 할 경우 한글 파일 형식인 HWP가 아닌 GIF 파일 형태로 흔적이 기기에 저장된다. 하지만 이는 미리보기의 경우이지 '다운로드' 시에는 문서 형태 HWP 등의 형식으로 저장된다. 실제로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태블릿PC에는 GIF 파일과 더불어 한글 파일도 존재하며 특히 드레스덴 연설문의 경우 곳곳에 수정된 흔적도 발견됐다.

즉 신 씨는 검찰 보고서에 있는 '포렌식 보고서에 GIF 파일'이라는 내용만 확인하고 드레드센 연설문 등 각종 파일들이 어떤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수정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블릿PC는 내가 쓰던 것'이라고 주장을 펼친 셈이 된다.

아울러 손 앵커는 해당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최순실이라는 증거를 추가로 설명했다. 최 씨와 태블릿의 동선은 마치 한 몸처럼 일치한다. 즉 최 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소유하고 다녔다는 것. 또한 태블릿PC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은 최 씨의 출입국 기록과 비교했을 때 역시 동선이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태블릿PC를 개통한 김한수 전 행정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도 언급했다. 김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신 씨가 주장하는 태블릿과 최순실 태블릿은 다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해당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서에 대해 "최순실에게 보낸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해 최 씨가 연설문 파일을 열어본 뒤 정 전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내용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냈다. 또한 태블릿PC 그 자체가 아닌 해당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서 200건 중 3건만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namubo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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