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정치
[TF이슈] 재판부, 朴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할까…법조계 전망은?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은 현실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더팩트DB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은 현실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다."

검찰이 다음 달 16일 자정으로 구속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는 이같이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뇌물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최대 6개월)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제출한 증거에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해 아직 증인신문이 종료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다수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 다음 달 10일부터 30일까지 27명의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0월 16일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할 수 없다"며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핵심사안으로 심리가 끝났다"며 "영장은 구속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영장발부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각각 증인,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더팩트DB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각각 증인,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더팩트DB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구속된 뒤 4월 17일 기소되는 과정에서 최태원 SK 회장에게 89억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으로부터 총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명시됐다.

검찰은 당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되자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봤다. 또한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공여한 사실도 명확히 했다. 롯데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돈을 돌려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정보누설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 회장의 경우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떨어지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불발되는 등 사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다만 재단 출연금 외 30억 원 추가 지원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지난 6월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과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박영춘 SK 부사장 등도 국정농단 재판에 증으로 출석했다. 신 회장 역시 비슷한 시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만약 검찰이 제기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한다면 직권으로 6개 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할까. 법조계에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통상적인 사건에서 검찰은 기소하기 전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 본다. 사람을 구금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검사가 기소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방증이다. 더구나 뇌물공여와 관련 신 회장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미 기소된 사건이나 추가 기소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 구속에 대한 양 측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다음 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dj@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