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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사진·학력 칸' 삭제

  • 정치 | 2017-07-05 14:52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문병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문병희 기자

[더팩트 | 고용노동부=서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이력서에 '출신·학력·사진·가족관계' 등을 제외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한다.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 사진 포함),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체적 조건·학력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수경비직 채용 시 시력·건강한 신체 요구, 연구직 채용 시 논문·학위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서 5일 공개한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안)이다. 기존의  '출신, 학력, 사진, 가족관계' 등 항목이 사라졌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에서 5일 공개한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안)이다. 기존의 '출신, 학력, 사진, 가족관계' 등 항목이 사라졌다. /고용노동부 제공

또한 문 대통령이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와 함께 제안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30% 이상 지역 인재 채용)' 기관 지원자의 경우 최종학교명 대신 최종학교 소재지를 적시하도록 했다.

사진은 공무원 채용과 같이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 응시자 확인용으로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하다.

블라인드 채용제도는 면접에서도 적용된다.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332개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149개 지방공기업은 인사 담당자 교육을 거쳐 다음달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를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각각 반영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2017년 하반기 주요 공공기관 채용계획.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2017년 하반기 주요 공공기관 채용계획. /고용노동부 제공

블라인드 채용은 공무원 공개채용 뿐만 아니라 경력채용으로 확산하고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대책은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블라인드 채용 이행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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