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헌재=변동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