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에도 법망을 피해갈지 이목이 쏠린다. 우병우 전 수석은 오늘(21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19일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회불출석)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 및 최순실 씨 비리 행위' 내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자신의 가족 회사인 법무법인 정강 횡령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의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 좌천 지시를 비롯해 검찰 '세월호 참사' 해양경찰 수사 외압, 최순실 씨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 이권개입 과정 중 전임 이백순 주미얀마 대사 경질 등 각종 인사비리에도 연루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18일 특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된다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특검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이재용→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를 확보했다. 여기에 우병우 전 수석까지 구속시키면 수사 기한 연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압박 명분으로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선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 판례에서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규정된 추상적인 성실 의무를 게으르게 하는 모든 경우를 직무유기로 보지 않는다. 직장 무단이탈과 의식적인 직무 포기 등으로 국가 기능을 해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위법으로 인정한다.
우병우 전 수석은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최 씨에 대해선 모른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그의 증언을 뒤집을 카드(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부장판사가 '뉴 페이스'란 점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오 부장판사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6기라는 것이 전부이다. 그는 연수원을 마친 직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의 코스를 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이후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아울러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2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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