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김상률 전 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DB
김상률 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를 무더기 구속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오전 2시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상률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 시절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다.
한편 특검은 조만간 블랙리스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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