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1일(현지 시각)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되면서 특검팀과 법무부 등이 국내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착수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 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덴마크 외교부는 정유라 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2일 오전 한국 외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정 씨의 체포를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특검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정 씨의 체포 소식에 법무부·외교부·경찰청 등 관계기관들과 국내 송환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정 씨의 국내 송환이 경우에 따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무효화 등을 통해 정 씨의 신병 확보 계획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요청한 인터폴 적색수배나 여권무효화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현재 덴마크 현지 조사를 통해 강제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 씨는 지난해 9월 이후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덴마크 경찰이 정 씨를 긴급체포한 이유다. 그러나 정 씨의 경우 여권이 무효화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덴마크 경찰은 정 씨를 72시간 동안만 구금할 수 있다. 만약 덴마크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24시간 내 석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 씨가 덴마크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과 법무부도 이를 고려,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한 긴급인도구속 청구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긴급인도구속은 일정 기한 내에 요청 국이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을 전제로 피요청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그렇다고 정 씨가 곧장 국내도 송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인 인도 청구의 경우 결정 전 해당국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씨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당장 국내로 송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특검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게 됐다.
한편 정 씨는 북부 올보르에서 2015년생 어린아이와 60대 여성, 20대 남성 2명 등과 함께 불법체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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