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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시작 180일 내 결정…朴 대통령 운명은?

  • 정치 | 2016-12-09 18:4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9일 권성동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새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9일 권성동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새롬 기자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3당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했다. 투표 결과 22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 등으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전달하고, 권 의원은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이날 오후 제출했다. 탄핵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심판을 마쳐야 한다.

9일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수 있다. /더팩트 DB
9일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수 있다. /더팩트 DB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내년 1월31일에는 박한철 헌재소장, 3월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고, 퇴임한 상태에서는 나머지 심판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헌재가 탄핵안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

헌재 심판 결과 탄핵이 되면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일까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하며, 사임하면 그때부터 대통령 궐위(빈자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결과에 거취가 결정되게 됐다. /임영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결과에 거취가 결정되게 됐다. /임영무 기자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71명은 박 대통령 탄핵안을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3당은 박 대통령 탄핵안에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 ▲언론의 자유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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