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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野, 탄핵안 '9일 표결'…대통령이 '與 4월 퇴진' 받으면?

  • 정치 | 2016-12-02 11:56

야3당이 2일 '5일 탄핵 처리'와 '9일 탄핵 처리'를 두고 고심 끝에 탄핵안을 '2일 발의→8일 본회의→9일 표결'하는 데 합의했다./배정한 기자
야3당이 2일 '5일 탄핵 처리'와 '9일 탄핵 처리'를 두고 고심 끝에 탄핵안을 '2일 발의→8일 본회의→9일 표결'하는 데 합의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야3당이 2일 고심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8일 본회의→9일 표결'하는 데 합의했지만, 야권은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9일 탄핵안 표결 전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4월말 퇴진안'을 받아 하야 시점을 공표할 경우, 비박계 내부에서 9일 탄핵안에 얼마나 동참할 지가 미지수기 때문이다.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수용하면 굳이 탄핵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밝힌 바 있으며, 상당수 비박계 의원들도 이같은 김 전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며 탄핵 철회 쪽으로 기울고 있다.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수용하면 굳이 탄핵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배정한 기자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수용하면 굳이 탄핵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배정한 기자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새누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9일에 하면, 박 대통령이 4월말 퇴진안을 받는 변수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것에 대해 논의를 했다. 분명히 박 대통령은 국회에 일정을 제시해달라고 했지 않나. 우리 원내교섭단체 두 야당(민주당, 국민의당)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은 (4월말 퇴진안을)받을 수 없으며, 만약 받는다 해도 이에 대해 우리 야3당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적으로 만약 박 대통령이 그 안을 수용해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3당은 국민과 함께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4월말 퇴진'을 선언해도 9일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날 발의하니까 9일 표결이 순리대로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야3당은 비박계가 주장한 '9일 탄핵'을 받아주면서도 대통령 조기 퇴진 일정 조율 협상에 대한 부분은 '불가 원칙'을 분명히하며 대통령이 '4월말 퇴진안'을 받더라도 '9일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계 내부에선 '여야 협상 없이' 9일에 탄핵안 표결이 강행될 경우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배정한 기자
새누리당 비박계 내부에선 '여야 협상 없이' 9일에 탄핵안 표결이 강행될 경우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배정한 기자

때문에 이젠 새누리당 비박계가 '여야 협상 없이' 9일에 탄핵안 표결이 강행될 경우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탄핵안 표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은 이점과 탄핵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들고 비박계를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 역시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비박계 핵심'인 정병국,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약속하더라도, 여야가 대통령 퇴진 협상 합의에 실패할 경우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와 대치되는 주장인 셈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일관된 입장으로 여야협상이 안 되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대통령이 4월 자진 사퇴와 2선후퇴의 말씀이 있으면 여야 협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 힘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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