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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진통 끝 통과…권성동 "본회의 회부"

  • 정치 | 2016-11-17 15: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남윤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남윤호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전체회의를 속개한 후 "우리당 의원 반수 정도가 법사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자는 말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 이법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게 위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최순실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다만 권 위원장은 "특검 추천은 정말 특별검사가 아무런 정치적 시비없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수사결과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다. 그래서 특검할 때 국민적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여도 야도 아닌 제3인이 추천하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제가 무작정 반대한 것처럼 몰아가거나, 저를 친박으로 몰아가는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다고 보나. 여당도 못받지만 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신뢰를 못받고 있다. 앞으로 의원들도 정치적으로 보지말고, 어떻게해야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행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법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하는 게 위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

앞서 법사위는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키기까지 여야 의원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여당은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부여한 것은 검찰수사의 기본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안이 규정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합의정신을 존중해 국민적 요구에 따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 과정에선 심사 1시간만에 여당 의원들이 크게 불만을 표하며 집단 퇴장, 소위가 파행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과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의 '최순실특검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결론을 내지 못한채 산회했다.

17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 과정에선 심사 1시간만에 여당 의원들이 크게 불만을 표하며 집단 퇴장, 소위가 파행됐으며, 오후 1시 50분께 열린 법사위는 시작한 지 20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남윤호 기자
17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 과정에선 심사 1시간만에 여당 의원들이 크게 불만을 표하며 집단 퇴장, 소위가 파행됐으며, 오후 1시 50분께 열린 법사위는 시작한 지 20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남윤호 기자

오후에도 회의가 속개된 지 20여분 만에 정회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오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욕의 역사가 남게 될 것이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면서 "피해자 손에 이끌려 나온 검사는 이미 공정할 수 없다.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할 수 없듯이 고소인이나 피해자도 검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결과도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국민도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순간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또 우리의 발언은 역사에 남는다. 지금의 엄중한 사태를 풀어나가려면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원만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 특검법'은 원안대로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부의돼 이날 처리될 예정이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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