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민지 기자]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하면서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누구를 특검 후보로 내세울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 후보로는 채동욱(57·14기) 전 검찰총장, 김지형(58·사법연수원 11기), 이광범(57·13기), 임수빈(55·19기)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올랐다. 특히 야권은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채 전 총장을 거론했으며, 여론의 관심도 채 전 총장에게 쏠리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정당으로서 (채동욱 전 총장 추천을) 한 번 검토해 볼 만하고 (본인 의사를) 조심스럽게 타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채 전 총장은 같은 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제의가 오면)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성사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채 전 총장의 특검 임명은 불가능해 보인다. 특검법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가 특별검사의 자격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검사 출신이라는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현재 변호사로 등록이 안 된 상태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퇴임 당시 '혼외자 의혹'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던 상황이라, 서울변호사회 집행부는 난색을 표했고 채 전 총장은 변호사 등록신청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권 안팎에선 채 전 총장이 '혼외자 논란'을 아직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특검을 맡는 게 논란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다 사생활(혼외자) 논란이 불거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의 사퇴를 둘러싸고 당시 "청와대에 찍혀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추천권을 가진 국민의당과 누리꾼 등이 특검 후보 1순위로 꼽고 있는 만큼, 채 전 총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채 전 총장이 변호사 등록을 한 뒤 개업 신고서를 제출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또다른 일각에선 특검 법안에 명시된 '변호사'라는 문구를 '개업 변호사'가 아닌 '자격'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변호사법 제4조는 변호사 자격에 관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세가지 유형을 두고 있는 자'로 돼 있어 검찰총장 출신인 채 전 총장의 경우 당연히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 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행정업무파견 40명 등 규모가 105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인 '슈퍼 특검'을 이끌 선장이 누가될지, 과연 채 전 총장이 닻을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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