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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국감] 국민권익위원장 "스승의날 카네이션 달면 김영란법 위반"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과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과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운동회 때 학부모가 교사에게 김밥을 주는 등의 사례가 위반이 맞느냐"고 묻자 "모두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김영란법 법률 조문에 나오는 것인가. 국회에선 직무 관련 논의는 했지만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애초 김영란법은 '3-5-10만 원 규정을 통해 직무 관련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스승의날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조차 반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성 위원장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란 표현은 법률 조문엔 나오지 않는다. 다만 저희가 해설, Q&A 설명을 위해 쓰고 있다"면서 "법률 예외조항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카네이션 사례 경우) 교육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워낙 강한 특수성이 있다. 또 뇌물성은 100원이라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인정하듯이 '3-5-10만 원' 범위 내 있더라도 목적이 법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과 4대 목적'이라는 구체적 상황에 비춰보면 제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김영란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국회=남윤호 기자
의원들의 '김영란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국회=남윤호 기자

또한 "'직접적 직무관련성'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차용했다. 예외조항 '3-5-10만 원'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 두 가지 목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드리지 않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스승의날에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정말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권익위는 잘 들어야 한다"면서 "법률 제정 당시 논의가 있었다면 몰라도 이후에 권익위가 시행령을 만들어 낸 것 아니냐. 그럼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했고,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국민의 상식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적' 직무관련이라는 개념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에 대해서 권익위원회가 제대로 정리를 해야 김영란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다. 권익위의 형식적 해석이 나중에 법원 판결에서 잘못된 판결로 나온다면 권익위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국민은 불신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김영란법 신뢰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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