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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원샷법 1호' 동양물산기업 대표 부인은 박 대통령 사촌"

  • 정치 | 2016-10-06 13:12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통과시킨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통과시킨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첫 승인 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의 남편 기업"이라고 밝혔다./문병희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6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통과시킨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의 첫 수혜 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과 관련된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말 소리소문 없이 친인척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지난달 28일 정부는 원샷법 첫 건으로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승인했고, 산업은행은 인수자금으로 인수자인 동양물산기업에 160억 원을 지원했다"면서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김희용 씨 부인은 박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 씨다. 정부는 원샷법으로 동양물산기업과 국제종합기계에 헐값매각, 특혜대출을 해 준 의혹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인수기업인 국제종합기계는 산은의 자회사로 2011년 워크아웃 당시 산은이 639억 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산은이 출자를 거쳐 회수한 돈은 165억 원"이라면서 "국제종합기계는 올해 초 워크아웃을 졸업할 만큼 회사 사정이 상당이 호전돼 사실상 헐값에 매각되는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동양물산기업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들어간돈은 하나도 없다. 160억 원은 산은이 빌려주고 나머지는 사모펀드가 조달했다. 160억원은 원샷법 지원 우대금리도 받았다"면서 "인수과정 절차, 인수대금 조달방식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건 사실상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당국은 이번 인수 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국민앞에 그결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청와대에 경고한다. 정권 말기에 각종 보은인사를 포함해 자기 사람 챙기기를 이젠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샷법은기업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재편 때 세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다가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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