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서민지 기자] 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경찰이 제시한 유일한 사건의 재판 결과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3일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고 백남기 사건과 유사 부검 사례라고 제시했던 단 1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을 폭행 후 의식을 잃고 9개월 동안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부검을 하게 됐다. 사건 발생 10개월만에 사망한 백남기 사건과 비교 선상에 올랐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2016도2794)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며, 이 사건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판결문(춘천2015노11)에서 "직접적 사인은 폐렴(이라할지라도),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밝히며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폐렴의 발병 원인은 빈혈 및 두부 손상 후유증에 따른 경막하 혈종이다. 그런데 피해자처럼 두부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출혈 자체는 나아지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 저하로 폐렴 등의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그로써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라 볼 수 없다"면서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술을 채택했다.
서울대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 씨 역시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며 그 원인은 급성신부전증이고 다시 그 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밝혀졌다. 유족인 백도라지 씨는 병원으로부터 "계속 약물을 쓰고 투여량을 늘리면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뇌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올 수 밖에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논란처럼 진단서상 병사이든 외인사이든 법원의 판단은 결국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과가 뻔한데도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며 유족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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