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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인·사립 교원' 김영란법 적용 '합헌'…"자유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가 합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가 합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헌법재판소=신진환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합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이날 합헌 판결과 주문에서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하 법률'상 배우자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 경우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신고조항), 미신고시 형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제제조항)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청구인 사단법이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해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기협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협이 그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 등 정보의 획득은 물론 보도와 논평 등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서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헌재는 기협이 제기한 기본권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 등 정보의 획득은 물론 보도와 논평 등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서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 관계자 교육의 자유나 사립학교 운영의 법적 주체인 학교법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있으나 과도기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헌재는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으나 이 문제는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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