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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영란법 상한 금액 기준 높여야"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상한 금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더팩트DB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상한 금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더팩트DB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상한 금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음식점들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4조2000억원 급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20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의 금액 기준을 3만 원에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물 기준 역시 최소 10만 원 이상, 경조사비는 20만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규개위에 전달했다.

한편 규개위는 오는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항목에 대한 규제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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