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철영·국회=서민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김수민(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선거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다.
선관위는 또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 일부가 당직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업체 대표 2명 등도 고발했다.
김 의원은 홍보업체에 20억 원가량의 일감을 맡기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계책임자로 김 의원과 함께 고발된 박선숙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장부관리도 못 하는 사람이 돼서 민망하다. 당사자로서 직접 말하긴 적절치 않다. 당에서 대응은 김경록 대변인, 이용주 법률 부대표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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