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은 9일 '선물 금액은 5만 원 이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직무 관련인 등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 원, 경조사 비용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으로 외부 강연 등으로 상한액으로 정했다. 다만,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한 후 오는 9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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