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권자는 27일부터 사흘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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