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오는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14일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오는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14일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진 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부터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 및 출판기념회도 제한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 후보자는 방송과 신민, 잡지, 그 밖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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