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국민도 만족할까?'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28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연금보험료를 재직할 때 더 내고 퇴직 후에는 덜 받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이들은 임금피크제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후속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연동한 정년 연장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왜 새벽에 통과시켰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민보다 공무원 눈치 보는 것 같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또 개혁해야 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ㅣ서다은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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