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당 대표 합의문 존중…여야, ‘소득대채율50%’ 견해차
여야는 10일 원내대표는 오는 12일과 28일 본 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만 확인해, 앞으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합의 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2일 본 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은 28일 한 차례 더 본 회의를 열고 5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강화를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실무기구가 논의한 사항을 존중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오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와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간사가 협의한 날짜에 국회 농해수위를 개최키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문제가 되는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 견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따라 5월 임시국회에서도 합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은 50%를 계속 집어넣자는 입장이다. 그 입장 차이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렇게밖에 못했다"고 밝혔고, 이 원내대표 역시 "50% 소득대체율은 명백히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면서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더팩트 ㅣ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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