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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