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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연쇄 방화 70대…영장실질심사 출석 [TF사진관]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의 피의자 이 모(77)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의 피의자 이 모(77)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의 피의자 이 모(77)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2000년도 특허 관련 갈등으로 서울 강남구 빌딩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의 인명 피해를 낸 70대 남성 이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의 피의자 이 모(77)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의 피의자 이 모(77)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날 오후 2시 7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특허법인이 무엇을 속였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져온 문건을 보이며 "이걸 잘 보라", "잘 찍으라"고 재촉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안은 하다"면서도 끝까지 사기 피해만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8분께 서울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올 때도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죽이려는 게 아니라 겁주려고 했다", "사기치는 분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 국가가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고 나라가 엉망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주로 차단 목적의 방화 여부나 휴대전화 해지·증거 인멸(라이터 투기)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질문과 상관없이 "영국, 유럽, 러시아 사기를 친 가짜 서류"라며 관련 문건을 꺼내 보이는 등 본인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부터 낮 12시 1분 사이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3층)과 한양빌딩(4층) 출입구 통로 및 엘리베이터 앞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살포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 당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며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 과거 자신의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를 물색한 뒤 도주로를 차단하듯 엘리베이터와 사무실 앞에 불을 질렀다.

범행 직후 이씨는 사용한 라이터를 인근 도로에 버리고 인근 식당에서 태연하게 식사를 마친 뒤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및 주변 수색을 통해 같은 날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2000년도에 낸 특허와 관련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차 조사부터는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4년 전에도 이번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 특허법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 협박을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도구를 버리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병력 확인을 위한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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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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