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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김경 징역 1년 선고 [TF사진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전직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재구속됐다.

한편, 두 사람은 1억 3000여만 원을 수십 명의 명의로 나누어 전달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지난달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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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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