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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 거부'했지만 질문에 답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TF사진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그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또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 2항을 언급하면서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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