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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2심 앞둔 오세훈 "진실은 늘 밝혀진다" [TF사진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진실은 늘 밝혀진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지급된 2100만 원을 여론조사 대가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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