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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일시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TF사진관]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오전 재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박상민 기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오전 재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박상민 기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오전 재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박상민 기자

[더팩트 | 의왕=박상민 기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오전 재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오전 재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박상민 기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오전 재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박상민 기자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유는 건강상 이유로 알려졌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에도 건강을 이유로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가 같은 달 3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맡기거나 주거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국민의힘의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총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오전 재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박상민 기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오전 재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박상민 기자


psm27@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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