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포토
정부, 중국 투자자 상대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 승소 [TF사진관]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국 투자자 ISDS 취소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국 투자자 ISDS 취소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국 투자자 ISDS 취소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 | 박상민 기자]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국 투자자 ISDS 취소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국 투자자 ISDS 취소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국 투자자 ISDS 취소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2일 중국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C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이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 중국 소재 건물 매입자금 3800억 원을 국내 금융기관의 PF 대출로 조달한 청구인이 대출연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을 다툰 민사소송과 대출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 등에 관한 수사·형사재판 등이 한중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며 국제투재분쟁을 제기한 사건이다. 정부는 2024년 원 중재에서 펑진 먼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승소했다.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 판정에 불복하며 중재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약 2년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를 설득하며 취소신청을 기각시켰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국 투자자 ISDS 취소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한편, 해당 사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에 대한 한국의 민·형사 사법 절차 및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이다. 법무부는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국 투자자 ISDS 취소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psm27@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