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법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관계인집회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이 회생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각자 속한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을 표시한다.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에서 66.7% 이상, 주주조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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