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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안용찬 '가습기살균제 참사' 파기환송 결심공판 출석 [TF사진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 제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판매한 제품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연구자료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선 CMIT와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성분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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