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조 회장의 주택 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다.



조 회장이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터는 이 회장의 집과 남동쪽 방향으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데, 새로 지어질 건물은 건축 연면적이 2014.19㎡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다.

이에 이 회장은 한강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조 회장과 시공업체인 장학건설을 상대로 지난 5월 14일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이 회장의 가처분을 신청을 기각했다. 이 회장은 다음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건축허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 등 소송을 낸 데 더해 이달 14일 건축허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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