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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유족 "허탈할 뿐" [TF사진관]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채상병 어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채상병 어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고 채상병의 어머니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고 채상병의 어머니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채상병 어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 채상병의 어머니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상병 어머니는 취재진에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며 "저희가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고 채상병의 어머니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금고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

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고 채상병의 어머니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채상병의 어머니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고 채상병의 어머니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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