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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단축법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미애 의원 [TF사진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법안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이틀 연속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정에 자동 종결된다. 이러면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ha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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