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연단에 선 주호영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많아서 이러는 것인지,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4시께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무제한토론은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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