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된다.

법사위는 이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임원 자격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한편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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