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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사 수사권 조항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TF사진관]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서예원 기자]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이날 회의에서 신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보고를 드린다"면서 "형사소송법을 정비해야 공소청·중수청·국수본·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신 권한대행은 "100일 뒤 기존 검찰청은 문 닫고 새로 재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한다"며 "그런데 정작 뭘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맨 앞에서 주창해 온 저희라도 방안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조항 폐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yenn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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