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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위증 혐의' 이완규, 공소기각 [TF사진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이 됐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완규의 공소 사실이 내란·외환 범죄의 구성요건과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의 위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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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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