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박헌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다"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웠다"며 "오늘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은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명태균 일당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수차례, 수십 차례 자백했지만 수사기관은 명태균 일당에 대하여 수사의 진도를 나아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수사에 미온적인 것 역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간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은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놓는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쓰던 휴대폰까지 자진해 제출하며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사법부에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직 서울 시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의연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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