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를 대폭 완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불거진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일부 주택에만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5월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하며, 최종 입주 시한은 2028년 5월 11일까지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투기 수단인 '갭투자'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한 조건을 두었다. 매수자는 발표일(12일) 기준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발표일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입주가 뒤로 미뤄질 뿐, 임대차 종료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신고 의무는 면제되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그대로다. 전세보증금이 LTV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상당한 자기자본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약 6.6% 감소)하는 등 시장 경색 조짐이 보이자 내놓은 응급 처방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매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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