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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전문성 강화 구축... 5급 조기 승진 및 전문직 확대 [TF사진관]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공모직위 규정, 전문직고무원 인사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공모직위 규정, 전문직고무원 인사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공모직위 규정, 전문직고무원 인사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공모직위 규정, 전문직고무원 인사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공모직위 규정, 전문직고무원 인사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6급 공무원의 5급 조기 승진 길이 열리고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실무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공모직위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과 공직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5급 조기 승진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 승진 체계를 탈피해 각 부처에서 추천한 우수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가 직접 선발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통과한 합격자는 특별승진 임용되어 실무자들의 업무 몰입도를 높일 전망이다.

또한, 기존 5급 이상 직위에만 적용되던 공모직위(개방형 직위)를 6급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6급은 물론 7급 공무원도 역량만 있다면 해당 직위에 지원할 수 있어 하위직 공무원들의 상향 이동 기회가 대폭 넓어진다.

이와함께 전문가 공무원 양성 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3~5급 상당에 국한되었던 전문직공무원 계급을 6~7급 실무 계급까지 대폭 확대한다.

김성훈 차장은 "이번 개정은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 중심의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를 선도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차질 없는 제도 추진과 지속적인 인사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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