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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이상 무단결근' 송민호, 굳은 표정으로 나서는 법원 [TF사진관]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송호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송호영 기자

송민호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민호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송민호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 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민호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 씨는 법정에서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또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송민호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 씨가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ysong@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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