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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감치 명령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TF사진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권우현 변호사가 츼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권우현 변호사가 츼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더팩트 | 송호영 기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권우현 변호사가 츼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정 소동 및 법정 모욕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우현 변호사가 츼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권우현 변호사가 츼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권 변호사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서 감치는 '소재 불명'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hysong@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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