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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비상저감조치 위해 '차량 2부제' 실시 [TF사진관]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입차량에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입차량에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입차량에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입차량에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입차량에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서울시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수도권(서울·인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7일에도 같은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되면서 발령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조치다.

공공 기관은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시행일 차량번호 끝자리 홀짝에 따라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임산부 및 장애인·영유아 동승 차량, 경찰·소방·군용 차량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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